본문 바로가기
검색 뉴스

문자메시지 받고 통화버튼 클릭 .. 외부정보료 주의하세요.

by 제이사랑~ 2007. 1. 15.

문자메시지 받고 통화버튼 클릭.. 외부정보료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문자메시지를 받고 잘못 눌러서 접속되던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 합니다. --;

 

스팸 문자는 열심히 지워 기록이 없어서 올리지는 못하는데요. --; (아쉽습니다.)

 

 

 

오늘 청구서를 보니  외부정보료So1 : 2,200원 부과 되었던데 사용한 기억이 없는데
혹시 접속되면서 부과된가 아닐까 의심을 해보았는데 그렇더군요.. --;


SK텔레콤에 전화 해서 물어 보니.

건 으로 부여 하기 때문에 접속하면 요금이 부과 된다고 하던데요.

접속되자 마자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는 조금 황당하지 않우세요????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 사용자가 들어가자 마자
제품에 대한 안내 조차 받지 못하고 물건을 하나 주고
요금은 핸드폰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겠지요. --;

 

온라인에 바로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사용자 여러분 문자 메시지 조심하세요. !!
버튼 클릭으로 접속하게 되면 외부정보료 요금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받고 접속후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요금에 대한 안내 하고 그때 동의를 해야..

요즘이 부과되게되어야 하는거 정상 아닐까요???


업체들은 고객을 위해 어떤한 상세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거라는 생각을합니다.

 

SK텔레콤이나 온세통신이나 발송업체나 모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4천8백만명에 휴대폰 이용자가 4천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용자가 많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수로 접속하고 바로 끊으신경우에 요금 부과된 경우는 이렇게 처리 하시면 됩니다.

 

해당통신사에 전화해서 사용처를 물어 보시구요.
외부정보료So1의 경우는 온세통신 ( 1688-1000 ) 쪽으로 전화를 해서
요금 부과된 업체의 연락처를 받아서
해당 업체로 전화해서 환불을 요구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화통화해서  2,200원에 대한 환불은 받았습니다.

 

시간 버려가며 전화세를 들어가며 전화해서 2,200원 받느냐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저의 휴대폰 사용요금의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분명 좋은 서비스 입니다.
그렇지만, 스팸메시지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사용자는 꼭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해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p.s 악플은삼가해주세요.